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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04 20:07: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세관(세관장 유영한)은 외국환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원화, 외화포함)을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6~7월 사이에만 1억 4천200만원 상당, 총 7건이나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국민이 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반출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달러 초과 해외여행경비나 보수·소득을 반출하려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출국 시 관계기관(세관, 보안검색업체 등)에서 확인할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청주세관은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주세관은 여행객이 반출입하는 현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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