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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장단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2.10.23 13:47:49
  • 최종수정2022.10.23 13:47:49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2022년도 5차 임시회에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공동제의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이날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는 반면, 3천8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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