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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으로 출국하면 그만' 외국인 국세체납액267억원

홍성국 의원 "다국어 홍보물, 송달문서 등 도입으로 외국인 인식 개선 유도 필요"

  • 웹출고시간2022.10.11 14:19:25
  • 최종수정2022.10.11 14:19:25
[충북일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세 체납을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 갑)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천855건이며 체납 액수는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는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195만명으로,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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