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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6 10:57:50
  • 최종수정2022.09.26 10:57:50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느슨해진 환전영업자 관리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 5천664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 7천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사범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천166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 41억원에 달했던 적발 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천189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이듬해 1조 3천495억원, 올해 8월말 기준 2조 3천74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급감한 것은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관세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154건의 제재 조치(등록취소 27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72건, 시정명령 53건)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0년 부과된 제재 조치는 업무정지 4건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허술해진 그물망을 외환사범들이 빠져나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장검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환전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관세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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