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법률안 발의 환영

계류 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조속한 의결 촉구

  • 웹출고시간2022.08.22 13:34:50
  • 최종수정2022.08.22 13:35:08
[충북일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해식 이영선)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근거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추진위는 "개정안 발의에 크게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기원한다"며 "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처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안번호 2109202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더욱이 향후 이전될 법무부와도 업무협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행정기관의 3분2이상 이전되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