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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9 15:55:50
  • 최종수정2022.06.19 15:55:50
[충북일보] 군 시설이 노출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군무원 A씨가 육군 제37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B여단의 경계시설물인 주둔지 울타리와 위병소가 그대로 노출된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지연 출근 등의 이유로 조기 퇴근을 제지당하자 민원 제기를 위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의 행위가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달 27일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육군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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