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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원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웹출고시간2022.06.19 14:25:52
  • 최종수정2022.06.19 14:25:52
[충북일보]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오는 7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봉욱 청주서원노인복지관장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칙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가치있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웰다잉'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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