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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9 15:41:53
  • 최종수정2022.03.29 15:41:53

이태광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3월,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며, 학교마다 새 학기가 시작된다. 3월은 연초 만큼이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2022년 올 한해는 선거와 월드컵, 올림픽 등 국내외 중요한 행사들이 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그 어느 때 보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21년에도 우리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학대피해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의 소식을 접했다.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2021년 8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를 약속했다.

2021년 1월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전면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20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사례판단 된 건은 3만905건으로 2016년 1만8천700건 대비 1만2천20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통계를 살펴봤을 때 사례판단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계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지원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87.3%가 가정 내이며, 학대행위자의 82.1%가 부모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83.9% 해당되는 아이들이 원가정보호 되어 주 양육자인 학대행위자 혹은 비가해보호자에게 계속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과 가족구성원의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후 안정화를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과 종사자들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 종사자들의 노력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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