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빛공해 방지계획 만든다

연말까지 연구 용역…시군별 측정·조사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 등 계획 수립

  • 웹출고시간2022.03.24 17:04:25
  • 최종수정2022.03.24 17:04:25
[충북일보] 충북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16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말 완료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지역 환경 및 빛환경 측정·조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확대, 빛공해 영향분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등을 조사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마련한다.

앞서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해 12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빛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되면 인공조명 소유자가 구역 지정·시행 이후에 설치한 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까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구 소재 인공조명 소유자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조명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용역은 도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을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