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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3 15:53:08
  • 최종수정2022.02.23 15:53:08

이혜민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방학이 끝나면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운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학교폭력이 급증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와 온라인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변화했는데, 신체적 폭력보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불링'이 만연해졌다.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인 '사이버(Cyber)와 집단따돌림을 뜻하는 '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인데,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SNS나 메신저 상에서 특정학생을 모호하게 비방한 '저격글', 단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여 괴롭히는 '메신저 감옥', 디지털성범죄 유형중 하나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후 유포협박,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유형 등이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학교폭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전체 피해유형 가운데 12.3%를 차지해 코로나시국전과 비교하여 3.4%p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입건된 건수가 2019년 1만 6천633건에서 2020년 1만 9천388건으로 전체 16.5%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범죄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뿐더러 처벌은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입법사례를 벤치마킹 한 '온라인폭력방지법'(가칭) 제정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현실(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다름없이 처벌해야하고 경계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폭력은 오프라인과 달리 숨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크다.

이런 점에 착안해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교육청·학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힘쓰고 있다.

특히 112·117 신고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학교폭력양상, 즉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익명이라는 가면 뒤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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