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겨울 철새 온다"고병원성 AI 방역수칙 행정명령

도, 축산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임금지 등 10종 발동
GPS 활용 모니터닝…위반 시 고발·벌금 처분

  • 웹출고시간2021.10.14 15:23:00
  • 최종수정2021.10.14 15:23:00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금농장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AI 발생(1~8월)이 지난해 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가금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진천(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었다.

이달에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저병원성 AI가 나왔으며 고병원성 AI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태 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는 농장 문전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