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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화물연대 조합원 수백 명 집결…경찰·시 "고발할 것"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 화물연대 조합원 수백 명 모여
경찰·시 해산 시도에도 꿈쩍 안 해…조합원 "사측에 모든 책임 있어"

  • 웹출고시간2021.09.23 18:13:30
  • 최종수정2021.09.23 18:13:30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3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정문 등 주변에서 집회를 열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수백 명이 23일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화물연대는 청주공장 외에도 세종시, 경기 성남시 등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청주공장 앞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SPC삼립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하루에 3~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3개월 전 사측이 업무량 감소를 위한 증차를 약속했지만 변한 게 없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탄압을 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그룹 물류센터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는 사전 집회 신고 인원과 현행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 허용 인원 보다 많은 조합원이 모였다는 점이다.
당초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5명이었지만, 오후부터 참자가자 늘면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300명 넘는 조합원이 청주공장 인근에 모였다.

이는 현재 충북에 적용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행사·집회 참여 허용 인원 49명을 훨씬 넘은 수치다.

집회를 해산하고자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경찰이 인원 5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들었다.

경찰과 청주시는 각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따져 이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산 시도를 했지만 조합원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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