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선관위, 정정순 당선무효 공고…당선무효 확정

법원, 1일 상당구선관위에 회계책임자 판결문 통지
선관위 당선무효 사실 공고
정 전 의원 항소 준비…재선거 내년 대선 맞춰 치러져

  • 웹출고시간2021.09.01 18:14:14
  • 최종수정2021.09.01 18:14:1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정 의원의 당선무효와 재선거 사유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청주지법으로부터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판결문을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정순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럴 경우 당선인은 선거 비용 보전액도 반환해야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검찰과 A씨는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인 같은 달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선관위에 A씨의 판결문을 통보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앞으로 정 전 의원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정 전 의원은 항소법원(2심 재판부)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다.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의원이 헌법 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전 의원 측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