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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고발인 당선무효유도죄 무혐의 처분한 검사 고소

16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지난 10일 재판서 유착 의혹 주장

  • 웹출고시간2021.02.17 10:37:37
  • 최종수정2021.02.17 10:37:37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인은 전날 충북경찰청에 청주지검 수사검사 A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자신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유착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 의원 측이 수사 의뢰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사무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낙마하면) 보궐선거에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억 원은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 등의 대화를 했다.

해당 대화는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통화한 내용이다.

정 의원 측은 이를 바탕으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이 윤갑근 위원장과 실제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해 정 의원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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