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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관련 없어" Vs "정 의원 알았을 것"

회계부정 의혹 정 의원 관련자 첫 공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공모 사실 부인
최초 고발한 회계책임자만 '혐의 인정'
대립각 세우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웹출고시간2020.11.11 16:40:01
  • 최종수정2020.11.11 18:06:46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충북일보]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반면, 정 의원을 최초 고발한 회계책임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60) 청주시의원과 정 의원의 친형 A(68)씨, 후원회장 B(61)씨, 회계책임자 C(4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 측은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아니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정 시의원에게 전달한 현금 봉투는 선거사무실 식비 취지로 준 것이고, 회계책임자 등에게 전달한 돈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캠프에서 비공식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부인했다.

정우철 시의원 측도 "봉투를 받아 전달하긴 했으나 단순한 심부름"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도, 고의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을 고발한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 등 다수의 자료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해 무더기 기소했다.

C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캠프 관계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정 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재판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고 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C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열어 증신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정 의원 사건과 해당 사건의 쟁점이 달라 분리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점에 병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C씨와 홍보위원장에게 각각 5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선거가 끝난 뒤 당선 사례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철 시의원은 A씨에게 금품을 받아 C씨와 홍보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 B씨도 이들에게 각각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C씨는 A씨 등에게 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정순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추가 기소된 일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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