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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퇴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국민의당 충북도당 촉구
민주당 충북도당에 "석고대죄" "재선거 후보내지 말라"

  • 웹출고시간2021.08.21 10:08:39
  • 최종수정2021.08.21 10:08:39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정정순 의원은 상당구민,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받았고,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 원,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21대 국회 최초 체포동의안 통과, 170여 일간의 구속, 셀프 구제 법안발의, 검찰과 고발인, 고발인과 야당위원장과 유착했다는 황당무계한 여론전까지 지난 1여 년간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정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행태는 상당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 최종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겠지만, 상당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충북도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청주 상당이 가진 '충북의 정치 1번지'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해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해 상당의 자긍심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내 "정 의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재선거 실시된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보석으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정 의원이나 민주당 도당의 내로남불 모르쇠 태도로 보건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인식과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민주당 도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명단이 유출돼 선거에 활용된 사실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즉각 사과하고 정 의원의 용퇴를 추진했어야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부정선거의 오명을 전국에 날린 정 의원은 1심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자진 사퇴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 의원의 선거를 돕다가 줄줄이 전과자가 되고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된 분들에게 정 의원이 취해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만일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로 인해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상당구 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를 안낼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 충북도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20일 정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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