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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실 아니다" 정정순 혐의 부인

변호인 "선거비용 초과 지출 안했다" 답변
회계책임자 등 2명 내달 9·23일 증인신문 예정

  • 웹출고시간2020.11.18 18:03:33
  • 최종수정2020.11.18 18:03:55
[충북일보]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을 주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정 의원은 마스크를 썼지만 차분한 모습이었다.

미결수 수의 대신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출석 당시 입었던 양복을 입고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달려 있었다.

보좌관 등 20여 명이 방청했으나 정 의원은 공판이 끝날 때까지 방청석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30여 분 진행된 공판에서 오로지 판사만을 바라봤다.

정 의원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입니다"라고 했고, 공사사실을 전면 부인한 변호사의 발언 후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예,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정 의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A씨는 방청석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는 "(정 의원에게) 1천 500만 원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6월 초 캠프 관계자 4명에게 450만 원을 준 혐의는 인정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자신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달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지난 2월 A씨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천 원 등을 지출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보다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인정 신문과 증거 채택 등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2월 9일과 23일도 증인신문기일로 결정했다. 증인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 2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판기일이 결정되지 않았다.

2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사건과 관련자 재판 병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진행돼 이르면 24시간 이내 늦으면 수일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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