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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의혹 받는 정정순 의원 선캠 관계자 등 2명 보석

  • 웹출고시간2020.09.15 18:06:09
  • 최종수정2020.09.15 18:06:08
[충북일보]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수행비서 등 관계자 2명이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수행비서 A(49)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B(51)씨에 대한 보석을 각각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및 보증금 2천만 원, B씨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조건으로 달았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등을 위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한다. 보호 관찰관은 이를 24시간 확인한다.

지난 7월 24일 구속된 A씨와 B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B씨에게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선거캠프에 전달하고 이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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