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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지키기' Vs '정정순 죽이기'…증인 간 엇갈린 증언

외조카 A씨 "개인정보 취득...렌트비 등 정 의원은 몰라"
회계책임자 "명함 대금 불법알고 있어… 보고도 했다"

  • 웹출고시간2021.03.31 20:30:28
  • 최종수정2021.03.31 20:30:28
[충북일보]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 간 상반된 진술이 나왔다.

한 증인은 정 의원과 관련이 없다며 '정정순 지키기'에 나섰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들은 '불법 여부를 알았다'고 증언하는 등 '정정순 연루'를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31일 오전 11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수행기사였던 A(5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B(52)씨로부터 정 의원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의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 정 의원 선거캠프에 전달한 인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핵심 증인이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선거운동원 C(51)씨에게 대납하게 해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도 연루됐다.

A씨는 "B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며 "B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명단을 요구했으나 전체 자원봉사자의 명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명단을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정정순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고발인들이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렌트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의 차량이 노후해 바꾸려던 시기에 마침 C씨가 돕겠다고 했다"며 "정 의원에게는 알리지 않고, C씨와 비밀로 하고 처리했다. C씨가 정치적 욕심이 있어 선뜻 도움을 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고, 정 의원은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A씨 측은 이날 검찰 조사 당시 강압적 분위기에서 유도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회계책임자 D(47)씨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E씨는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회계누락에 대해 정정순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정 의원이 불법적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피력했다.

D씨는 "명함 제작은 선거운동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불법적인 것을 알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회계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명함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정 의원에게 얘기했다"며 "처음에는 명함 제작을 의뢰한 정우청 청주시의원과 정 의원의 친형이 사비로 진행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정정순 의원은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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