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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구형…당선 무효 위기

검찰, 정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피고인 8명 구형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추징금 400만 원 구형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시 정 의원 직 잃어

  • 웹출고시간2021.07.07 18:02:49
  • 최종수정2021.07.07 18:02:49
[충북일보]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이자 이 사건 고발 당사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정 의원의 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정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건네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 원 등 1천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 친형 B씨에게 100만 원을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도 구형했다.

정우철 의원은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벌금 100만 원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정우철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 의원 친형 B씨와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에게 돈을 건넨 후원회장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청주시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차량 렌트비 대납 혐의를 받는 수행기사 D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D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공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E씨에게는 징역 2년, 렌트비를 대납한 전 선거운동원 F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또한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4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G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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