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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05 18:29:44
  • 최종수정2020.10.05 18:29:4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 의원의 보좌관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C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당선하지 못하도록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 중 C씨의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B씨와 C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오는 15일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할 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B씨에게 피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 청주지법은 지난달 28일 밤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여당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권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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