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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 법원에 보석 신청… 수감 13일만

  • 웹출고시간2020.11.15 12:58:07
  • 최종수정2020.11.15 12:58:07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13일 만이다.

13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치른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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