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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09 18:16:43
  • 최종수정2021.12.09 18:16:43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원심의 증거는 사실과 달라 믿기 어렵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년 2월 24일 오후 3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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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