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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공소사실 전면 부인

  • 웹출고시간2021.12.09 18:16:43
  • 최종수정2021.12.09 18:16:43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원심의 증거는 사실과 달라 믿기 어렵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년 2월 24일 오후 3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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