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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압박 수위 높인 檢…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 줄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20.10.12 20:39:08
  • 최종수정2020.10.12 20:39:07
[충북일보] 4·15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같은 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 책임자 등 4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2일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시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장 B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의원은 정 의원의 친형인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회장 B씨도 A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들은 B씨에게 금품을 받아 정 의원 대신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듯 하다.

정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관련자 기소에 대해 검찰이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정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지만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선거캠프에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건넨 전 청주자원봉사센터 직원 C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C씨에게 명단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수행비서이자 외조카 D씨는 정 의원이 기소된 뒤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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