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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 선고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 웹출고시간2021.08.20 10:39:44
  • 최종수정2021.08.20 12:41:42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의원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정의원이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1보>'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3천300만 원 선고…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충북일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1년, 3천30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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