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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20일 1심 선고 '운명의 날'

청주지법 오전 10시 정 의원 1심 선고 공판 진행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항소 전망
회계책임자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후 항소 포기 시
국회의원직 상실…정우철 청주시의원 판결도 관심

  • 웹출고시간2021.08.19 21:53:08
  • 최종수정2021.08.19 21:53:08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 10시 정 의원과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달 7일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아도 정 의원은 직을 잃는다.

이에 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하지 않으면 상급심과 관계없이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정 의원은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건네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 원 등 1천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낸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우철 시의원은 정 의원 친형 B씨에게 100만 원을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우철 시의원에 대해 4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

검찰은 B씨와 후원회장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시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차량 렌트비 대납 혐의를 받는 수행기사 D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D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공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E씨에게는 징역 2년, 렌트비를 대납한 전 선거운동원 F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또한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4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G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500만 원이 구형됐다.

정 의원은 최후변론 당시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치고 가슴에 생채기를 안겼다. 제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동지들을 살갑게 챙겨주지 못해 많이 반성한다.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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