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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2심 가기 어려울 수도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 선고…즉시 항소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시 당선무효…정황상 포기 가능성 커
검찰도 항소 안할 듯…"구형량과 똑같이 선고돼 항소 이유 없어"
정우철 시의원도 항소…"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21.08.22 19:43:32
  • 최종수정2021.08.22 19:43:32

'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 될 분위기가 짙어졌다.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은 가운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20일 정정순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된다.

이날 정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500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 현금 1천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정순 국회위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가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하지만 같은 날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A씨는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최근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생각 안해봤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항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검찰도 A씨에 대해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가 내려진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형대로 선고가 되면 항소 이유가 없어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이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즉시 항소했다.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우철 시의원은 "돈 봉투만 전달했을 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당선무효형은 너무 무겁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우철 시의원은 정정순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 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인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6명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 의원 수행기사 C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0만 원을, 친형인 D씨는 벌금 150만 원, 후원회장 E씨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공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F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렌트비를 대납한 전 선거운동원 G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4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H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2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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