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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21대 첫 구속 현역 의원 '불명예'

法,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불법 정치자금 사용해 제한액 초과 의혹
檢, 최장 20일간 신병 확보… 수사 탄력

  • 웹출고시간2020.11.03 00:43:19
  • 최종수정2020.11.03 00:57:15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검찰 출석을 위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청주지법은 2일(3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9시간여 만인 3일 오전 12시30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 구속된 현역 의원의 오명을 쓴 채 청주교도소를 나오지 못하게 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는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빠진 것은 추가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후원회장을 통해 각각 50만 원을, 특정 인물에게는 활동비 1천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사무원들에게 당선 사례금을 지급하고, 총선 당시 사용한 차량 렌트비 수백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외조카이자 수행비서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는 등의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비용으로 1억5천888여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청주 상당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1억7천만 원을 넘게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의원의 신병을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출석했고, 검찰은 청주지검 조사실에서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밤 10시께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월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같은 달 2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 국회에 보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 재적 의원 186명·찬성 167명·반대 12명·기권 3명·무효 4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30일 자정께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 분리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정 의원 수행비서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등 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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