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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정순 의원 고강도 조사 이어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심

체포영장 집행 뒤 조사 중
회계책임자 불러 대질신문 벌여
정, 조사서 대부분 혐의 부인한 듯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큰 상황

  • 웹출고시간2020.11.01 18:30:33
  • 최종수정2020.11.01 18:30:33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지난 31일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튿날인 1일 오후 4시 기준 29시간째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의 체포 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으로, 검찰은 2일 오전까지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의원 관련 의혹을 최초 고발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다각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은 현재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구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들의 핵심은 정 의원의 지시가 있었고, 정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느냐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받은 사실을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즉, 정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중요 핵심이다.

회계책임자 A씨 등은 이 돈의 출처를 정 의원과 정 의원 친형 등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친형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분리 기소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과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등 7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정 의원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재판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10시45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에 대해 통상의 영장 집행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정 의원 측과 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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