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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관계자 2명 첫 공판… 정 의원 9월 초 檢 소환 예정

檢 "소환 조사 요구 회피
내달 7일이나 9일 예정"
관계자들 모두 보석 신청
다음 재판은 11일

  • 웹출고시간2020.08.28 15:16:48
  • 최종수정2020.08.28 15:16:48
[충북일보]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9월 초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A(49)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출석 여부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사실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 의원 변호인 측이 9월 초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며 "9월 7일이나 9일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정 의원 소환 일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총선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씨에게 받은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정 의원 선거캠프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선거캠프는 받은 명단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별도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될 만큼 무거운 범행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3만여명의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대하지 않은 범죄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전까지 기록열람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의원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등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유죄 입증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라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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