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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여만

한 차례 법원 검토 거쳐 신속
정, 가결 이후 자진출석 의사
檢, 시간 조율해 기다릴 듯

  • 웹출고시간2020.10.30 11:18:19
  • 최종수정2020.10.30 11:18:19
[충북일보] 청주지법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29일 오후 3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가결 4시간여 뒤인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해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는 매우 유력했다. 이미 한 차례 법원 검토를 거쳤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의자(정정순 의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검찰과 협의해 (출석) 시간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집행 시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회기 중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내비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명·반대 12명 등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구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검찰이 지난 15일 분리 기소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7명으로, 재판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모든 사건은 재판의 신속성·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검찰이 정 의원을 추가 기소한 뒤 모두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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