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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 안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생활임금제 도입
도, 위법소지 있는 조항 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의 요구 안해
실제 지급 적용 대상 축소 예상

  • 웹출고시간2021.08.10 20:42:42
  • 최종수정2021.08.10 20:42:42
[충북일보] 충북도는 10일 형평성 논란 등을 일으킨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북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임금을 의미한다.

이번 생활임금제의 도입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많은 시간당 1만 원~1만1천 원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1만3천여 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정을 요청했었다.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도의회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생활임금의 결정 등이다.

그간 생활임금 도입과 적용 대상을 놓고 충북도와 노동계의 이견이 있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3조)' 부분이었다.

도는 지자체에 직·간접으로 소속된 근로자 외의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노동계는 적용대상을 민간 사업까지의 확대를 요구했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오전 2차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한정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민간 사업까지의 확대인 △도의 공사·용역 사업에 있어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무 제공자는 제외시켰다.

수정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도의회 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예산 운용의 부담, 상위법 위배 가능성, 민간분야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했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동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함이 마땅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향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조속히 치유돼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치에 입각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임금을 도입한 14개 시·도들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경우, 실제 적용 지급 대상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 조례안에 민간 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실제 고시상 적용대상엔 다른 법률과의 상충, 위법 소지 등을 이유로 적용 범위를 축소해 적용하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을 정하기 위해 8월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 후 9월 중 2021년 생활임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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