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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01 17:26:38
  • 최종수정2021.07.01 17:26:38

정유림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주무관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은 이용자들에게 렌트해주는 업체의 것이다. 이러한 업체의 가짓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PM은 2017년 9만8천 대에서 2019년 19만6천 대로 크게 늘었다. 크게 늘어난 장치 수만큼 사고건수 또한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크게 늘어나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누가 봐도 운전면허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두 명이 위험천만하게 한 대를 타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에 문제가 있어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신설은 기존에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한 2020년 12월의 기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신규 처벌 규정의 힘인지 최근 퇴근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어졌다. 다른 처벌 규정보다는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범칙금 2만원이 큰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점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모가 부착돼있지 않으니 기존 이용자들도 이제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장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 전동킥보드 업체 14곳으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범칙금 규정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업체들의 매출이 3~50% 급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에 방치되고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만 계속될 수 있다. 해당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커질 것이다.

현재 해당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킥보드 자체에 안전모 비치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구매를 돕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모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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