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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가족에게 폭행·감금…비극으로 끝난 유부남의 잘못된 삶

유부남 A씨, 내연녀 가족에게 폭행·감금 당해

  • 웹출고시간2021.06.09 17:31:16
  • 최종수정2021.06.09 17:31:16
[충북일보] 미혼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유부남의 사연이 판결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자신의 딸이 유부남인 B(32)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날 딸과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잘 살아보겠다.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집으로 돌아간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갔다.

B씨의 청주 소재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폭력을 휘두르고 전선으로 결박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0m가량 운전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괴산의 한 공터로 데려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매장 시키려했다.

A씨는 B씨에게 20년 간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형 2명이 폭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정도가 중하고 B씨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면서 "B씨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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