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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각장… 순기능 인정 못하는 지자체

주민 민원 제기되면 자체 판단 미루고 곧바로 송사
쓰레기 처리 대안도 없이 반대 또 반대 님비 일상화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정부 가이드라인 정해야

  • 웹출고시간2020.06.04 21:05:05
  • 최종수정2020.06.04 21:05:05
[충북일보] 매립 또는 해양투기가 금지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민간 소각장 문제가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대부분 송사(訟事)를 통해 해결하려는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충북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내 소각장은 모두 17개다. 이 중 11개는 공공 소각처리시설이고, 민간 중간처리업(소각시설)은 모두 6개다.

충북에서 공공 소각장은 진천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지자체 지역에 설치됐다. 청주 푸르미(1·2호기)에서 1일 400t을 처리하고, 충주 클린에너지파크(100t), 제천 쓰레기매립장 내(50t), 보은 매립장 내(20t) 등이다.

또 옥천 매립장(30t), 영동 매립장(20t), 증평 매립장(12t), 괴산 매립장(40t), 음성 매립장(50t), 단양 매립장(19t) 등이다.

민간 소각시설은 모두 청주에 밀집돼 있다.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대한제지㈜가 1일 451t으로 가장 많고, 인근 나투라페이퍼㈜에서도 1일 360t이 처리되고 있다.

이어 청원구 북이면 ㈜클렌코에서 1일 353t, 같은 북이면 우진환경개발㈜ 100t, 청원구 오창읍 ㈜다나에너지솔루션 91t,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한세이프㈜ 94t 등이다.

충북 전체 지역에서 하룻동안 소각되는 쓰레기는 공공 741t/1일과 민간 1천449t 등 무려 2천190t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민간 소각시설의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받은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부분 형사고발 또는 행정심판(영업정지)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확산되면서 최근 신규 소각장 설치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소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은 현재까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결국 소각장을 대신할 새로운 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도 소각장만 혐오시설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소각이 아닌 열분해 방식의 처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민간 소각시설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플라스틱 등은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를 생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충북 소재 한 소각장 업체 관계자는 "우선 소각과 재활용 쓰레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민 의식개선 캠페인을 벌여 쓰레기 처리과정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소각과 열분해 등으로 처리방법을 다원화 하면 고질적인 님비 현상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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