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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자

'연말정산' 제대로 돌려받기

  • 웹출고시간2009.01.08 20:51: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봉급생활자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연말정산만큼 실속있는 재테크 수단도 별로 없다.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잘 챙기면 내달 쏠쏠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까지의 연말정산은 그해 11월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에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같이 납부한 세금은 예납(미리 납부하는 것)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짓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의 결과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되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시기와 과표구간

올해 연말정산은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늦춰졌다. 지난해까지는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1월에 더 낸 세액을 환급받았지만, 이번에는 1월에 서류를 준비해 2월에 더 낸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는 또 종합소득세(개인이 1년간 획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조정돼 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시 35%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 1천200만원 이하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로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표 구간이 조정됐다. 한 마디로 말해 조금 높은 과표를 적용받는 사람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추가공제받는 인적 공제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올해부터는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올해부터는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로 바뀜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올해의 경우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2006년 12월1일~2007년 11월30일로 12개월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올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 결제분이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발해 과세 당국이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다.

◇ 교육비·기부금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주택자금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조 시점에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돼 공제 대상 폭을 넓혔다.

◇ 어디서 조회하나

근로자는 이달 15일 전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 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양 가족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회사 담당자에게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때만 되면 1천300만 근로자가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신청함으로써 전화불통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단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문의하면 되고,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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