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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안전사각지대-③법·제도적 보완

폭력예방 대응 교육·실습 등 시스템 구축 필요
대리외상·위협 등 피해 과소평가
도여성발전센터 발간 매뉴얼
휴식기간 제공·업무조정 권장
심리지원·고충처리기구 설치 시급

  • 웹출고시간2017.01.18 21:29:14
  • 최종수정2017.01.18 21:29:14
[충북일보] 충북도여성발전센터는 최근 충북도내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안전·위험관리 매뉴얼을 내놨다.

폭력사건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종사자의 안전·위험관리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매뉴얼 책자에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조치 방안들이 사례와 유형별로 수록됐다.

전문가들은 연구 개발된 매뉴얼이 '탁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뉴얼보다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 책자에는 △언어적 개입 △비언어적 개입 △효과적인 자기방어 전략 △현장 특성별 개입·대응 전략 △관련 법률의 이해 등 실제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담겼다.

그러나 예고 없이 맞는 위기 상황에서는 무용지물된 '책 한 권'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언어·신체 폭력 위기가 급작스럽게 닥칠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실례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가스총 등의 호신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호신장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폭력 예방·대응에 관한 교육과 실습훈련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 주출입구 CCTV와 출입문 통제장치 등 기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도 못 쉰다" 처우 개선 시급

도내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 종사자들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크게 체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용자폭력으로 인해 종사자 자신도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폭력 피해자는 정신건강·심리상태 자기 진단 척도 및 조사지 등을 활용해 진단을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들은 험악한 현장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어 종종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종사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 부족을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시간적·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매뉴얼에는 종사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 종사자의 요청을 고려, 안정과 회복을 위해 휴식기간을 제공하거나 업무 내용을 조정해 직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상담·법률기관에서 자문이나 상담, 치료 등을 받도록 배려하고 필요시 일시 휴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A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24시간 비상 교대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잠시 쉬다 오겠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이번 매뉴얼 발간은 그동안 소외됐던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법·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건은 행정·재정적 지원이다.

특히 대리외상·감정노동·신변위협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심리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사·재판·의료·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주요 실무자들로 협의체를 조직하거나, 사건을 중재·조정해줄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위험요소에 대한 급여 체계 반영이나 승진 체계 보완과 같은 처우 개선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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