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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도시 기반 구축 총력

소규모 민간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비롯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등 점검

  • 웹출고시간2016.12.21 15:30:33
  • 최종수정2016.12.21 15:30:33
[충북일보=청주]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 사망사고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청주시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21일 청주시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사고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은 소규모 공사(50억 원 미만),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외에 사고발생 위험요인이 많은 가스·폭약 취급 건설공사 현장 등이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민간 사업장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구조 안전성, 적정 시공여부 뿐만 아니라 가스·위험물 보관 등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 결여·매뉴얼 준수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시정 지시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은 응급조치 후 관리주체에 통보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1천800여 곳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하반기 일제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시 긴급대피 유도계획 등 피난유도 체계수립은 물론 안전사고 신고 요령, 초기 진화, 대피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밖에 117곳에 대한 자체점검, 7곳에 대한 환경청과의 합동점검을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인허가업체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사업장 58곳에 대한 관리정보시스템(DB)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사업장 배치도, 방제장비 위치도 배관라인의 밸브 설치 장소·종류 등을 상세한 그림파일 형식으로 입력, 관리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지난달 4일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 청주지역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충청지회와 '지진에 안전한 청주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은 뒤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을 때 진도 4가 감지되며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설계와 시공, 점검 등이 요구돼 왔다.

협약을 통해 △내진설계에 적극 협력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감리 준수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공동 대처 △건축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 총 4개항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승강기 공단과 합동으로 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7월)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290여대(건축물 140여곳)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200여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을 펼쳐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개선해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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