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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7 14:08:33
  • 최종수정2016.08.07 14:08:3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산하 모든 직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오는 9월27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시행령(안)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경우 허용되는 금액 상한액, 그리고 이와 관련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알리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자료를 갈무리해 전파했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 사업소, 시산하 4개구청을 순회하며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근무시작 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청렴의 날' 등을 운영해 왔다.

김은용 감사관은 "모든 직원이 행동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을 항시 자가진단해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청렴한 청주시정의 구현과 신뢰받는 공직풍토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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