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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지원 '60억원' 지원

청주시, 우암2 등 7곳 자진해산 추진위 지원
현재 17곳 남아…"일부 지역 해산 움직임도"

  • 웹출고시간2016.07.28 19:34:29
  • 최종수정2016.07.28 19:34:29
[충북일보]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추진위원회에 청주시가 매몰비용의 70%인 60여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자진해산해 매몰비용(사용비용)의 70%를 지원받는 구역은 우암2, 석교, 북문2, 남주남문, 석탑, 용담, 수곡2 등 모두 7곳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조사 당시 각 추진위가 신청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70%를 지원한다고 산정하면 60억원 정도"라며 "검증위원회 검증과 함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하면 60억원보다 덜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보수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한 석교구역, 남주남문구역에 각각 16억원, 13억원을 투입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2개 구역에 대한 실시설계가 준공돼 2017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정주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청주에 남아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17곳으로, 일부 구역에서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을 설립한 모 구역은 시장이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조합을 설립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는 재조사 등을 거쳐 50% 이상(과반수) 원할 경우 가능하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는 시가 지난해 7월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40년 이하→30년 이하) 완화,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율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며 함께 근거를 신설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토지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5%의 동의가 있더라도 시가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조합이 구성됐더라도 사업 추진이 더뎌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라도 구역을 해제해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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