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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0 16:52:07
  • 최종수정2016.07.20 16:53:43
[충북일보] 앞으로 '업계 1위', '수험생 최다 선호' 등 신빙성 없는 학원들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1일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대 거짓 광고를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돼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 행정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 학원이 '수험생 선호 1위', '수시 100% 합격' 등 인터넷 광고를 할 경우 해당 학원에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학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대 또는 거짓 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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