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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6년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 달라진 사항

  • 웹출고시간2016.05.02 11:24:01
  • 최종수정2016.05.02 11:24:01
[충북일보=제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가 '2016년 원산지표시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며 달라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사항을 홍보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고춧가루, 쌀밥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왔으나 2017년부터 쌀(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도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단양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명이 달라진 원산지 표시내용을 홍보하고 안내한다.

여기에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지난해까지 2가지에서 2017년부터 3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배추김치는 배추·고춧가루를 포함해 3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한 표시대상 가공품 중에 98%이상 원료가 있으면 1개만, 1·2순위 합이 98%이상이면 2개만 표시할 수 있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1588-8112번으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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