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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6·25 참전 명예수당 月 8만→10만원
축산업 허가기준 모든 축종 50㎡ 초과 '강화'
1천만원 이상부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웹출고시간2016.01.03 14:31:08
  • 최종수정2016.01.03 14:31:08
[충북일보=청주] 올해부터 청주시의 행정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를 보건·복지, 행정, 농정·축산, 환경, 지방세 등 크게 5개 분야에 걸쳐 알아봤다.

△보건·복지 분야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 분야 제도는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다.

장례식장 영업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이력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내년 2월부터 계도횟수 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수당은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인 자에서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한 1930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로 한정한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6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종일제는 월 120만원에서 월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 분야

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란의 도로명주소 불일치 건축물의 표시변경등기 무료촉탁서비스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도 편리해진다.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개별공지시가 열람통지문만 발송하고 결정통지문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농정·축산 분야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허가기준은 소(300㎡ 초과), 돼지(500㎡ 초과), 닭(950㎡ 초과), 오리(800㎡ 초과)에서 모든 축종이 50㎡ 초과로 변경된다.

내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농산물에 사용하는 자로 한정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과 지역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해 주산지 지정 품목(청주시는 옥수수)의 전체 재배면적 중 10% 이상을 재배하는 공동경영체에 영농기계, 컨설팅 비용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환경 분야

우선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건물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하수도 요금은 읍면동별 11.9% 인상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적산 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빈 병의 보증금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21일 이후 출고되는 빈 용기에 한해 소주병 100원(기존 40원), 맥주병 130원(기존 50원)으로 빈 용기 보증금을 인상된다.

△지방세 분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납폐쇄 기간이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명단공개는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 공개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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