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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근린공원 4곳 민간개발 제안 수용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1조1천400억 투입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 공원 등 84만677㎡

  • 웹출고시간2015.08.28 10:50:17
  • 최종수정2015.08.28 10:50:17

새적굴 근린공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공원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곳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했다.

1조1천40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될 곳은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111㎡)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3천883㎡)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천880㎡)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803㎡) 등 4개 공원 84만677㎡이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비 공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 1조1천400억을 투입해 영운공원에 890가구(민간사업자 대승디엔씨), 매봉공원 1천960가구(CSF), 잠두봉공원 1천343가구(리드산업개발), 새적굴공원 712가구(메이플) 총 4천905가구를 짓게 된다.

시는 4곳 도시공원에 대해 제안서 수용은 했으나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비 공원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 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공원부지(지장물 포함) 매입비의 80%를 반드시 현금으로 시에 예치해야 한다.

이어 시는 예치금으로 사업시행자 대신 해당 용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게 된다.

시는 해당 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개발된 근린공원이 없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에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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