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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4 10:11:27
  • 최종수정2015.06.04 10:11:2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5~19일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신규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지역경제과(043-201-1364),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장, 직능단체 협회, 주부 물가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은 물가안정에 이바지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업소는 현장확인(품목과 가격,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등 1차 평가를 거친 후 충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지정되며 7월 말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 착한 가격업소 표찰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일부 감면,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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