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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법정서 "복싱처럼 때렸다" 시인

‘흉기사용ㆍ계획적 범행‘ 등은 부인

  • 웹출고시간2007.06.18 14:3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청계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흉기로 때렸거나 폭행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김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차 폭행장소인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느냐"고 묻자 "가볍게 쥐어 박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한 조모씨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청담동에 조폭 두목인 오모씨라는 `제3자‘가 끼어드는 것도 마땅치 않아 `조용한 곳‘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계산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며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폭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서울 북창동의 모 주점으로 이동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아들을 때린 장본인을 데려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길래 주점 사장의 뺨을 몇번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아들을 때린 윤모씨를 결국 주점 사장이 데려오자 아들한테 `빚진만큼 갚아라‘고 폭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회장은 청계산 폭행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맨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때렸다"고 말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줬다"며 진술을 바꿨다.

또 "전기충격기를 쓰지 않았으며 위협을 하려는 뜻에서 피해자들 얼굴에 경광등을 갖다 댄 적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이 계획 하에 범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 현장에 나온 조폭 두목 오모씨와의 관계, 청계산이라는 장소를 정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오씨는 현장에서 처음 본 인물이며 청계산이라는 장소를 내가 정하지 않았고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한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 신문에 앞서 김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한 한화가 사우디아라비아측과 이달 말께 6조∼7조원 상당의 석유개발 합작사업 계약체결을 하는데 김 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이름 일부를 수정하고 감금 피해자 일부를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김 회장의 신문을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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