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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알고쓰는 개인 50만원 과태료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개정법 7월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07.04.26 14:3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산업자원부는 26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쓰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석대법은 기존법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산자부는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해 약 8천억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천300여곳에 이르는 등 유사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소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자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석유품질관리원과 정유사 등과 함께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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