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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 결손금 구상 결국 포기

전 부집행위원장 등 임직원 해임처분 무효도 확정

  • 웹출고시간2024.02.12 13:14:08
  • 최종수정2024.02.12 13:14:08

제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제천시청 앞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결손금 예비비 충당에 반발하며 영화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신 갚았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 운영 결손금 구상을 결국 포기했다.

시가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4억6천500만 원의 결손금 보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시는 시가 일부 패소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법인) 전직 임직원과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6일 영화제 조직위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 등이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조직위가 제18회 영화제를 치르면서 발생한 채무 4억6천500만 원을 시가 대신 갚았는데 이를 조 전 집행위원장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다.

시는 조 전 집행위원장의 재정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재판부는 "(법인의 조 전 위원장에 대한) 변상 명령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의 변상 명령 효력이 사라지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며 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법인의 서류상 채무로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전 부집행위원장 등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해임처분 무효도 확정됐다.

해임처분 당시 이들에게 남은 계약 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에 불과해 복직에 관한 실익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무리한 책임 추궁이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천시의 요구로 행사 장소가 늘면서 지출이 확대했고 우천으로 관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제 법인 사무국 관계자는 "소송은 종결됐으나 조직위원장에게 예산 초과 지출 사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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