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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생활정보지

허위광고·물품 강매 등 피해 잇따라

  • 웹출고시간2009.04.07 06:4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회사의 감원정책으로 퇴직한 H(48)씨. 두 달여 동안 실업자로 지내다 구직활동에 나선 H씨는 우연히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생활정보지를 보게 됐다.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물류 배송차량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채용광고를 접한 H씨는 곧바로 정보지에 게재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면접을 보러 간 H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2개월 후부터 차량운행이 시작된다. 우선 계약을 하고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

취업을 했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 시간이 지나도 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자 H씨는 불길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유령회사였던 것.

해당 업체는 H씨 등 29명으로부터 모두 1억6천2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잠적했다.

경찰이 업체 대표 S(38)씨 등 3명을 붙잡았지만 H씨는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인광고를 접한 구직자들이 채용업체로부터 수 백 만원의 계약금을 떼이는가하면 취업대가로 물품구매를 강요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생활정보지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구인광고 중 상당수가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구인광고다.

실례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다단계업체 대표 L(49)씨 등 14명은 생활정보지에 직원채용공고를 냈다.

광고를 본 J씨 등은 면접을 보러 업체를 찾았다 L씨로부터 "판매원이 되려면 제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울며 겨자 먹기'로 129만원 짜리 제품을 145만원에 샀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다단계회사였다. 결국 J씨 등은 돈도 잃고 취업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정보지 업체가 채용업체 광고의 사실유무 등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그대로 광고를 내보내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문제는 생활정보지가 검증 없이 광고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그대로 게재해도 정보지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나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생활정보지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광고업체들이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통로역할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등이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광고를 낼 경우 생활정보지는 사실유무 확인 없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동시에 생활정보지들의 자정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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