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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청주 도심철도 청신호

23일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중심지서 반경 50㎞로 확대
청주공항까지 반경 2㎞부족 문제 해결

  • 웹출고시간2022.06.22 18:02:11
  • 최종수정2022.06.22 18:02:11
[충북일보] 앞으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40㎞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재 지지부진한 충청광역철도망 청주국제공항 연결사업에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대전~세종~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광역철도망의 경우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를 기준으로 할 때 청주 오근장역 부근까지만 충족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청주도심 통과 노선도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를 감안하면 기존 충북선 노선 경유와 마찬가지로 청주공항역까지 2㎞ 가량 부족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오근장역 부군에서 청주공항역까지의 2㎞ 가량에 대해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어 2곳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존 반경 40㎞ 규정이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부족한 반경 2㎞를 채울 수 있는 데다, 앞으로 반경 8㎞ 가량 광역철도 노선을 확대할 수도 있어 보인다.

국토부의 이번 지정기준 개선은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철도국의 한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기존의 충청광역철도망은 대전~세종까지만 확정된 상태"라고 말한 뒤 "이번 기준 완화로 대전~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청주도심 통과 또는 기존 충북선 경유 등과 관련된 이슈와는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번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청주도심 통과를 위한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리규정 완화로 충북의 철도망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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